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제2쪽 제12행의 “위 법원”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제4쪽 제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MG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충주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3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각 차용증(갑 제6호증의 2 내지 5)에 기재된 대여일자, 대여금액 등의 내용이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여 위 각 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허위 문서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위 법원 2015타채107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4. 3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