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 중 “2009. 8. 14.”을 “2009. 8. 4.”로, 제5쪽 제15행, 제6쪽 제10, 14 내지 16행, 제7쪽 제2행, 제8쪽 제5, 6행 중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5쪽 제15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04. 2.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445호로 2004.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점, 제1심 증인 F은 ‘원고와 D 명의의 2004. 2. 23.자 매매예약계약서 작성 당시 자신이 D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3,000여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 2. 25.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5, 7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D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