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나10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제10행 중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2쪽 제9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2쪽 제12행 중 “창고설계”를 “창고설계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