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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1001호(” 다음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7동 1001호,”를, 제2쪽 제19행의 “추후”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거나”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2쪽 제13행의 “을 제4호증”을 “을 제1, 4호증”으로, 제4족 제6 내지 8행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를 “없는 것으로 보인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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