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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522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 새로 또는 거듭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 ‘D리’와 ‘답 893㎡’ 사이에 ‘N’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 ‘2014. 7. 9.’를 ‘2014. 7. 8.’로, 같은 쪽 제17행 ‘2017. 5. 1.'을 ’2017. 4. 28.‘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는 2018. 1. 19.경 이 사건 도로에 진입차단기를 설치한 뒤 2018. 2. 5.경까지 1인당 5,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리조트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약1121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같은 법원 2018고정155호)하였지만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청주지방법원 2019노673) 및 상고(대법원 2019도17403)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13, 15, 17, 18, 21, 22, 23호증, 을 제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법원의 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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