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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5가단10338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2. 6.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25만 원(2012. 1.부터는 336만 원), 활동비 65만 원, 본봉(2012. 1. 이전 235만 원, 이후 246만 원)에 대하여 매년 450%의 상여금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7. 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한다. 피고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의 정관을 바꾼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사록을 썼고, 2012. 8.부터 원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주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나.항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2. 12. 선고 2013가합6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6. 선고 2014나2002417 판결, 2015. 1. 14. 확정). 라.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5. 2. 2. 원고의 2015. 1. 14.자 감사 지위 회복등기가, 2015. 3. 19. 원고의 2014. 3. 31.자 감사 퇴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피고는 2011. 12. 31.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조항을 ‘이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바꾸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사록을 썼다.

그러나 위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제25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1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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