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9가단73300
수임료조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보험료 청구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착수금은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에서 지급하기로 한 4,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성과보수금은 16.5%’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7. 2. 7.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E)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8. 22. ‘주식회사 C은 피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F)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9. 7. 15. ‘주식회사 C은 2019. 8. 7.까지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쌍방이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7,750,000원(= 350,000,000원 × 16.5%)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정한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8. 8.(원고는 피고가 2019. 8. 7.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뚜렷이 다투지 아니하였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