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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72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 23.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5나14203호), 2006. 2.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6.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원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3. 19.부터 2016. 1. 18.까지의 지연손해금 9,752,459원 중 원고가 구하는 9,750,000원의 합계 15,750,000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재판 이전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인데, 당시 항소심에서 피고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준재심의 소를 통해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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