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2.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5,226,667원, ② 2014. 9. 2.부터 2016.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1,937,250원, ③ 2015. 12. 8.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776,4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위 M의 퇴직금 3,317,340원, ② 위 N의 퇴직금 3,981,825원, ③ 위 O의 퇴직금 1,892,1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와 관련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 H과 관련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