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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807호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5,706,9630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8,445,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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