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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9 2016고단8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7,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569,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793,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6,504,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및

9. 6. 제출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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