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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5고정5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 주 )D 운영하던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21. 퇴직한 E의 2013. 10. 분 임금 일부인 696,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21. 퇴직한 E의 퇴직금 2,706,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고소 취하 서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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