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21』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56,380원과 2015.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2221: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2 내지 11, 13 기 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나. 2016 고단 6740: 2016. 1. 22.부터 2016. 2. 24. 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 임금 70만 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