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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2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21』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56,380원과 2015.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2221: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2 내지 11, 13 기 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나. 2016 고단 6740: 2016. 1. 22.부터 2016. 2. 24. 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 임금 70만 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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