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0:16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로 하여금 ‘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5. 1. 15:27 경 의정부시에 있는 ‘F 병원’ 내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에서 G 소속 경찰관인 H 경사에게, ‘I 이 2015. 4. 28. 경 충남 안면도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두 팔을 강제로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8. 경 충남 안면도에 있는 모텔에서 I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I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피해자 A 입 ㆍ 퇴원 확인서 제출 건, 문자 메시지 제출 건 등, 112 신고 내역 첨부 -112 신고 내역)
1.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F 병원) 속기록, 녹취록(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