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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50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B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5:22 경 의정부시 C 빌딩 건너편에서 휴대전화로, “1 시간 전에 전 남자친구 (B) 집에서 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라고 112 범죄 신고를 하고, 2017. 7. 23. 06:10 경 의정부시 흥 선로 142에 있는 경기 북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 가 피고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B와 몸싸움을 하다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7. 23. 04: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202호의 B 집에서, B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고 B가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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