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천안 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에서, “2016. 6. 초순경 B에 있는 C 모텔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D, E이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강제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6. 11. 5. 위 경찰서 소속 F과 소속 사법경찰리 G 순경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 그 후에도 2016. 9. 4. 19:00 ~20 :00 경 E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침대에 눕혀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힘으로 누른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6. 초순경에는 위 C 모텔에서 D과 자다가 새벽 무렵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고, 2016. 9. 4. 경에도 D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