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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4 2017고단2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6. 11. 19. 22:00 경 보령시 C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을 뿐, 같은 날 저녁에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8 경 휴대전화로 ‘ 처음 만난 남성이 나를 강간하고 도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2016. 11. 20. 경 보령시에 있는 충남 보령 경찰서에서 ‘F 가 2016. 11. 19. 경 모텔에서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11. 22. 경 다시 위 경찰서에서 ‘F 가 2016. 11. 19. 경 모텔 앞에서 갑자기 내 허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과 다리를 다쳤고, F가 내 허리를 잡고 모텔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후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손으로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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