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0:16 경 울산 남구 C 건물 303호 주거지에서 112로 신고 하여 “11. 29. 새벽 경 약을 먹은 상태로 강간당한 것 같다 ”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01:40 경 울산 남구 신정 5동에 있는 울산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 약을 먹은 것 같은 신체증상이 있었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모텔에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D과 자신의 집 앞까지 왔다가 모텔로 가 밤과 아침 2회 별다른 강제력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알려 지자 추궁을 당한 끝에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고죄 자체가 갖는 해악 및 그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