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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428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호아이피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대호아이피글로벌’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B외 2필지 지상의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대호아이피글로벌과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에 관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원고를 말한다)”은 “갑(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6. 7. 14. 매도인 겸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대호아이피글로벌 및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201호를 분양대금 851,290,000원, 계약금 85,12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85,129,000원을 지급하고, 2016. 10.경 1, 2차 중도금 합계 340,51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201호는 근처에 화장실 및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고 계단으로만 출입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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