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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31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007,395,570원으로, 이 중 4억 원은 2016. 12. 29. 원고가 수령하고, 이 사건 유보금은 당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입금처리한다.

③ 원고는 2017. 1. 9. 잔금 992,601,4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보낸다.

티지알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12. 29.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유보금 중 588,996,260원을 2016. 12. 29.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신탁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18,402,310원(=10,735,490원 7,666,820원)을 대납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제시한 이 사건 유보금을 납입하였다.

2016. 12. 3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2016.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티지알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금액 : 20억 원 *유치권 금액에는 별첨 내역 채권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치권자 원고에서 유치권 금액을 수령하여 공사시에 발생한 모든 채권자들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

단, 추후 별첨 첨부 이외의 위 공사기간 중에 문제로 또 다른 민원 및 채권자가 있어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시에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유치권 내역]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송 및 압류 재산세 ⑴ 2016가합22985 매매대금반환 원고 H ⑵ 2016가합25205 유체동산인도 원고 I ⑶ 2016타채13901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채권자 J ⑷ 2016타채14733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채권자 K -원고 공사비 -이 사건 사업장 신축공사에 토목 및 건축에 연결된 하청업체 전체 -공사진행중 발생한 민원 (후략) 티지알앤은 2016. 1. 9. 원고에게 잔금 992,604,43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티지알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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