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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51687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1. 6. 28.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수탁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선수익권 양도와 근질권 설정 1) 국민은행은 2014. 9. 4. 에이피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에이피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2. 26.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대부(이하 ‘피고 모재에이엠씨대부’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는 2015. 12. 7.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등 일체의 채권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모재에이엠씨대부는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이 사건 우선수익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최고액을 28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에 따라 2015. 12. 28. ① 피고 모재에이엠씨대부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근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을 의뢰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근질권설정에 동의하였고, ②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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