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1. 6. 28.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수탁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우선수익권 양도와 근질권 설정 1) 국민은행은 2014. 9. 4. 에이피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에이피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2. 26.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대부(이하 ‘피고 모재에이엠씨대부’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는 2015. 12. 7.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등 일체의 채권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모재에이엠씨대부는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이 사건 우선수익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이 사건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최고액을 28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에 따라 2015. 12. 28. ① 피고 모재에이엠씨대부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근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을 의뢰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근질권설정에 동의하였고,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