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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07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탁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9. 7.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천 서구 C 대지 및 D 대지(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위에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협조융자(Project Financing, PF) 자금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0. 2. 26.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완공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3. 3.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에이스저축은행을 지정하고, 신탁계약 위반 시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방법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수익자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처분을 요청하면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B은 2011. 3. 4.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48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미분양 상가에 대한 공매 무산 1) 이후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12. 10. 18. B이 대출금 상환을 장기 연체하자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공매를 요청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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