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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7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54 세) 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8. 5. 01:25 경 오산시 오산 천로 275 오산시 민회관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행죄,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도 있었던 점, 야심한 시각에 칼로 사람을 위협하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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