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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3:5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9길 16 의의 6 금 천 새재 미 공원 골목길 앞길에서 피해자 B(51 세) 이 평소 자신을 폭행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1cm) 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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