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3:00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209호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 세) 이 평소 자신을 얕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다투던 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점( 날 길이 10cm, 총 길이 23cm)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에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ㆍ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첨부 3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_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