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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0:45 경 경기 김포시 D 앞길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성 삼거리 쪽에서 마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문짝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4. 20:50 경 위 1 항과 같이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2017. 1. 24. 21:17 경부터 21:40 경까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경기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에서도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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