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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2:10 경 김포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1 차선과 2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운전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13.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8. 22.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4. 13.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7. 21.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1.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법원에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다시 저질렀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을 교화시킬 수 없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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