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9. 19:24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마 송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통 진 읍 서 암리 서 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 포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9:24 경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 마 송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통 진 읍 서 암리 서 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9. 19:24 경 김포시 D 앞 도로를 통 진 고등학교 방향에서 서 암 공영 주차장 방면으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지정된 차로를 따라 그 안 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진행방향 좌측 서 암 주공아파트 106 동 앞 휀스를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서 암 주공아파트 주물 휀스 수리 금 91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