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09:06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위 장소로 출동한 김 포 경찰서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H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할 때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그 곳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A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9:57 경 김 포 경찰서 I 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I 계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2016. 12. 21. 위 김 포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