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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7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 20:30 경 아산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갈산 2 교 차로 쪽에서 배방 장례식 장 쪽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4세) 운전 G SM5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1세) 는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 20:30 경 아산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도망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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