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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3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고촌 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 차로 31, 길 훈 2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듯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만 이미 다섯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인 2014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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