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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4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3 죄 : 징역 2개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2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1, 2, 4 죄의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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