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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06년 운전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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