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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2016 고단 4202』 재판 진행 중에 원심 판시 『2017 고단 2510』 의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8%에 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에 가중 상한의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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