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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9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6회 처벌 받고, 재물 손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원심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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