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