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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19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00 경 나주시 C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4 세) 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1조에 규정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아 돌려 비틀어 꺾어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위행위로 볼 것이나, 다툼이 일어난 경위, 피해자의 침해 행위와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 그 수단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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