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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65 세) 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교회 교인들 로서 이념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 경 위 E 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바리 게이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 측의 예배 활동 등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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