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주상 복합 건물 1 층에 있는 상가 16개를 분양 받아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 경 위 상가 1 층에서, 피고 인의 관리비 체납을 사유로 D 상가 번영 회 측에서 위 상가들에 대하여 단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 1 층에 설치된 전기 배전함에 자물쇠 1개를 설치하여 피해자 E이 회장으로 있는 위 상가 번영회의 전기 배전반 및 전기 계량 관리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분전함 내부 사진( 증 제 2호), 분전함 외부 사진( 증 제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가 번영회의 부당한 단전조치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