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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3 2015고정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8: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72 세) 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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