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0: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5cm 크기의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진료 기록부, 감정 촉탁 회신, 사망 진단서, 의료 자문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