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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26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C건물, 8층 231.48㎡’를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가...

이유

1. ① 원고가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8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6. 11. 10.부터 2018. 11. 9.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1. 1.부터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2017. 3. 24.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3.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7.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사무실을 원상복구한 후 연체 차임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명도하고, 2017. 1. 1.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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