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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65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분묘를 이장할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측으로 부터 분묘 이장 비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있는 망 C의 분묘 1 기를 이장한 다음 한국 토지주택공사 측으로 부터 분묘 이장 비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데, 망 C의 동생인 D 등 그 가족들은 매년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 1 기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 1 기의 봉분을 파헤치고 유골을 꺼냄으로 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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