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056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망 B은 1983. 1. 25.경 사망하여, 망 B의 큰 아들인 망 C이 망 B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위 망 C이 2018. 8. 16.경 사망한 후, 망 C의 형제자매인 공동상속인들은 망 B 분묘에 관한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B의 분묘를 파내어 유골을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망 C의 공동상속인들 중 E, F로부터 분묘 발굴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14. 07:30경 나주시 D에서 위 망 B의 분묘의 분봉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그 유골을 분묘 부근 나무 밑에 뿌리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