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16나23725(본소) 및 2016나23732(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16나23725(본소) 및 2016나23732(반소) 부당이득금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에게 3,125,94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9857, 대구지방법원 2016나310013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990,625원이다
(대구지방법원 2017카확1052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다.
원고는 2018. 7. 13.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인 3,837,205원(=원금 3,125,945원 2015. 9. 16.부터 2017. 9. 1.까지 5%의 지연손해금 306,600원 2017. 9. 2.부터 2018. 7. 13.까지 지연손해금 404,660원)에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 2,990,625원을 공제한 846,580원을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집행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16954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탁후인 2018. 8. 23.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한 금액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21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무가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무 중 일부만이 공탁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