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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7 2019재나102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소외 A(2016. 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W(개명전 F)은 2015. 2. 6. 피고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426)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송에서 2015. 4 22. 망인과 원고 W(개명전 F)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433)를 제기하였다.

망인이 2016. 1.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제1심은 2016. 6. 10.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제2심은 2017. 3.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대구고등법원 2016나23626(본소), 2016나23633(반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7. 3. 28.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부정)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대구시 서구청의 공문 2매, 공문 붙임자료 30여매, 150여개 통장거래 내역 등’에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였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 존부 (부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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