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52889(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8가단52889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원고가 이 법원 2018가단52896 보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15. 원고와 C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7,551,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또한 C은 피고에게 14,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위 선행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이 대전지방법원 2019나102268(본소), 2019나102251(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24. 원고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9.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9타채5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D 및 E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2019. 5. 27.경 3,120,900원을 추심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9. 5.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금 및 이자 합계 29,770,468원 중 위 다항과 같이 추심한 3,120,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649,568원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7,551,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5.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 29,770,468원은 피고의 추심금 3,120,900원 수령과 원고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