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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47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32903(본소), 2017나32934(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898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3785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8.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2903(본소), 2017나32934(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6.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원고를 가리킨다)는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에게 7,899,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선행판결에 기한 집행 피고는 선행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라고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2842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유체동산압류(수원지방법원 2018본1024호,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 및 집행비용 명목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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