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 강간의 점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는 명백히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광주 서구 C무인텔'D호에서, 피해자에게 “말 잘 들으면 보내준다. 안 그러면 또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전과자인데 죽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번째 성관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비로소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과는 배치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인 E이 위 모텔 호실에 피고인을 찾아왔던 11:37경부터 11:48경 사이 무렵에 E에게 장난치는 말투로 농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력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