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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21 2012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피고인은 2012. 6. 19. 05:15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여, 17세)에게 성관계 대금으로 8만 원을 지불하고 G’ 원룸 203호 내에서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1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원룸 203호 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위 피해자 F에게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D에 있는 ‘E모텔'로 가서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돌변하여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5cm , 날 길이 12.5cm )을 꺼내어 “지금부터 말하면 죽인다, 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니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질꺼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 머리, 배 등을 6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면도기를 건네주며 “털이 걸리적거린다”라며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음모를 스스로 깎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음모를 깎는 장면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티셔츠를 가위로 잘라 끈으로 만들고, 위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던 역기를 양손을 뒤로 모아들게 한 후 끈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위 피해자를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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